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67-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경 작정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7월에 월남에 파병되어 ○○10호 작전을 하던 중 1968년 3월경 청구인 중대의 3소대에서 교전중이라는 무전을 받고 급히 3소대로 진격하던 중 적의 기습사격에 무전기와 함께 계곡으로 굴러 부상을 당해 연대 의무실에서 10여일 정도 치료 후에 보급소 근무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통증이 심해져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에서 해당자로 연락이 와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보조혜택을 받아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여 먹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 중대장님과 청구인을 후송한 소대장님의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19.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68년”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 융합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66. 8. 1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68년경 허리에 상이, 하반신 경직으로 보훈병원 입원 수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7. 입대하여 1967. 7. 13.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9. 7. 19. 만기전역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병원의 2002.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 융합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1992년 본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융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잔존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11월 파월 당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상이를 입어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9월경 월남에서 ○○작전 중 당시 무전병이었던 청구인이 화기소대와 베트공과 교전하던 중 부비츄랩(지뢰의 일종)에 걸려 무전기와 같이 굴러 부상을 당하여 헬리콥터로 후송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약 1년후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