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읍 ○○리 647-1 (송달주소 : 전라북도 ○○시 ○○동 629)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우측무릎을 다쳐 우슬내장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5년 전에 씨름을 하다가 우측 무릎을 다쳤으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부상으로서 그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아무런 통증없이 지내다가 1982. 5. 26.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 신체등급을 받았고 1983. 1. 19. 신병교육대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각종 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나.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마치고 소총중대에 소총수로 보직되어 산악훈련과 유격훈련 등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1984. 7. 16.경 부대인근 야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실족하여 우측 무릎을 다쳤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디스코이드(Discoid)로 판명되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84. 12. 18. 의병전역하였다. 다. 공무상병인정서에 청구인이 공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담당군의관의 최종 소견서에도 장애급수 병(5급)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정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와 현역복무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3. 3. 7.부터 중대 소총수로 복무하였으나, 1984. 2. 3.부터는 수송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1984. 7. 26. 우측 슬내장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84. 12. 18.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원판형 연골판 상태, 우 슬내장”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부대 연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으로는 청구인이 운전병으로서 1984. 7. 16.부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와서 1984. 7. 20. 외진결과 디스코이드로 판명되어 후송조치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84. 7. 26.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우 슬관절이 삐그덕거리며 보행시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84. 8. 2.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1983년 4월경부터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1984. 7. 26. 제○○야전병원에 입실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84. 8. 17.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5년전 씨름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고, 1년 전에 다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84. 12. 11.자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는 청구인이 5급(병종) 판정을 받아 전역이 허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 슬내장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5. 10.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02. 2. 7.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원판형 연골판 상태, 우 슬내장”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일상생활 및 작업환경에서 저명한 파행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아)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8. 1.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슬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현재 장거리 보행이나 중노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슬관절 부종 및 동통을 호소한다는 치료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84. 7. 16.경 부대인근 야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실족을 하여 우측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서 “우 슬내장”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공무상병인정서와 병상일지의 기록에 공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우 슬관절이 삐그덕거리며 보행시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고, 1983년 4월경부터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 1984. 7. 26. 제○○야전병원에 입실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 슬내장”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질병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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