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관련 질의
요지
ㅇ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에서 보관중인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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