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군 ○○면 ○○구 758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1.경 중화기 사격시범 훈련을 하다가 포탄이 파열되면서 요추부에 파편창을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8. 3.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1. 10.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6. 11.경 ○○대통령의 군부대 시찰에 따른 중화기 시범훈련을 하다가 포탄 파편이 뒤에서 날아들어 청구인의 허리에 박혔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야전 병원, ○○병원 및 △△ 병원으로 후송되어 4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해 있는 바람에 당시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40일 가량을 더 복무한 점, 청구인은 파편창으로 인해 척추 부근에 큰 흉터가 있고, 허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점,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53. 9. 1.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로 전입되었다고 되어 있음)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요추부 파편창(파편 삽입상태), 요추부 강직증”으로, 상이경위는 “53. 11. 11. 입대 후 56. 11.경 ○○사단 소속으로 사격시범 훈련 중 좌측 요추부 파편창으로 5야전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3.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요추부 파편창(파편 삽입상태), 요추부 강직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요추부 근위축, 상흔 등이 있으며, 요추부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어 있음(즉, 환자의 요추부 운동범위가 신전:45도, 굴곡:15도, 좌굴:10도, 우굴 10도 등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거주표상 1953. 9. 1.부터 ○○연대 1대대 2중대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군부대 시찰에 따른 중화기 시범훈련을 하던 중 포탄이 날아들어 청구인이 허리에 파편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이○○정형외과에서 2002. 3.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요추부 파편창(파편 삽입상태, 요추부 강직증)”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가 청구인이 중화기 시범훈련을 하던 중 포탄이 날아들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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