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 무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 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부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 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권자인 OO구청장이 법령에 위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조 합 내부의 조합대표자와 조합원간의 문제이거나,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과 관 련한 문제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민사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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