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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99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이던 1953년 8월경 진해 해병훈련소에서 장애물통과 훈련 중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17.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03. 1. 10.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27. 해병훈련소 ○○기로 입대하여 상륙훈련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약으로 인내하며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젊어서는 그럭저럭 생활을 해왔으나 연령이 70이 넘으니 생계가 곤란하여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다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3. 7. 27. 해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해병훈련소에서 장애물 통과훈련 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6. 1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 1. 17. 기각재결을 받고 2003. 1. 10.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2.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17.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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