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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225-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흉 요추부”와 “우 족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폐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2.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경 강원도 ○○부근에서 수색정찰 도중 적의 포탄과 총탄에 의해 우측다리에 파편상과 어깨부근에 총탄을 맞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척추를 다쳐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과정에서 폐가 좋지 않은 사실(폐침윤)이 추가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폐침륜의 경우 폐렴, 약물부작용 및 알레르기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지병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만 단정하여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6.25 참전용사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1. 1. 1.”로, 전역일은 “1951. 4. 4.”로,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2.”로, 원상병명은 “우측 폐침윤”으로, 현상병명은 “1)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진구성), 2)제1요추 파열골절(진구성), 3)우족부 이물질(파편성)”로, 상이장소는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51. 1.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강릉지구 전투중 1951. 2.경 우측 다리, 척추, 견갑부 파편상이로 제○○육군병원, 부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2. 19.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우 폐침윤”으로, 발병일은 “1951. 1. 20.”로, 입원일은 “1951. 2. 19.”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X-Ray(흉부)”, “1년 전부터 경미한 기관지 폐렴 증상[subtle bronchopneumonia(+)]”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1. 1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1)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진구성), 2)제1요추 파열골절(진구성), 3)우 족부 이물증(파편성)”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1), 2)병명으로 향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제1요추 파열골절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 보조기 작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 “상기 3)병명으로 족부 이물질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인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은 청구인의 고향 친구로서 함경남도 ○○시에서 국군 제1군단 보충대대에 함께 입대하여 강원도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함께 받았고, 이후 자대 배치를 받아 전선에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이후에는 소식이 끊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 육군본부에서는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우 폐침윤”으로 통보되었으나, 군 입대 후 2개월 이내에 입원 치료한 것으로 보아 군 입대 전의 지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으로 보여져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진구성), 2)제1요추 파열골절(진구성), 3)우 족부 이물증(파편성)”의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0. 5. 17. 대통령으로부터 청구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용사증서를 수여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우 폐침륜”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년 전부터 경미한 기관지 폐렴 증상[subtle bronchopneumonia(+)]”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질병의 발병시기도 군 입대 후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2개월 이내인 것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은 군 입대 전 이미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폐침윤”은 폐렴, 약물부작용 및 곰팡이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 폐침륜”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흉 요추부”와 “우 족부” 상이의 경우, 청구인이 1951. 1. 1.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들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도 위 상이들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군 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청구외 윤○○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들이 군 공무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흉 요추부”와 “우 족부”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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