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112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 "이명"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극히 정상이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 당시 조교에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격을 하면 그런 증상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훈련에 임하였으며, 자대에 배치되어서는 증세가 더 악화되어 국군덕정병원에서 청력검사결과 "이명(좌)"으로 진단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군의관의 설명을 신뢰하고 운전병으로서 군 생활을 충실히 하였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대 형편상 여의치 않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이명(좌), 감각신경성 난청(양쪽)"에 이르게 되었고, 사격훈련 중에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22.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를 "사격장"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양쪽), 이명(양쪽)"으로, 상이경위를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사격 후부터 이명 증상 발병진술"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3.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0. 3. 18.부터 "이명 좌"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01. 4. 27. 진료시 "이명"이 2년전인 1999년 4월경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은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쪽), 이명(양쪽)"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4. 27.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전부터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명 좌"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쪽), 이명(양쪽)"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