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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3-12번지 ○○빌라 2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2. 29.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진압훈련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4. 12. 13.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1.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년 7월경 부산시 전체 전경중대의 시위진압 기량대회를 대비하여 진압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계속 훈련에 참가하였고,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자 부산시립의료원에 후송되어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으로 4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자대에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근무가 수월한 하리 어선통제소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부산통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주장하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원인을 입증하고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압훈련 도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조사보고, 인우보증서, 전경신상명부, 전경제사고자명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2.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5. 5. 22.부터 1985. 6. 6.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슬관절"로 인해 인대봉합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10. 14.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전방 십자인대의 만성적 파열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인하여 인대접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경찰청장은 2003. 7. 28. 청구인이 1984. 2. 29. 의무경찰에 자원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84. 7. 19.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로 전입한 직후 진압훈련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간과하고 지내던 중 계속되는 야간 방범지원근무와 주간 진압훈련 도중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8월경 부산○○병원에 4주간 입원치료 후 같은 해 11. 15. 직권면직되었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전방 십자인대 파열", "현상병명 :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만성), 동요관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마)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경신상명부 및 전경제사고자명부에는 청구인이 1984. 11. 15. 직권면직 되었다는 사실과 동 직권면직 사유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이었던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은 2003. 1. 10. 청구외 영도경찰서장의 진료기록부사본 송부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의료법시행규칙 소정의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3.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1983. 9. 28.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및 영도경찰서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은, 위 김○○과 청구인 등이 영도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직후 부산광역시 전경중대의 진압훈련경연대회를 대비하여 전 중대원들이 진압훈련(오른쪽 다리로 땅을 꽝꽝 치면서 "충성",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대의 일부가 시위대에 위협을 주면서 앞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돌진하여 시위대 선두그룹을 체포하는 훈련)에 투입되어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하였고, 훈련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84년 7월 말경 청구인이 수차례 반복되는 훈련중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후 다리를 절면서 훈련에 임하는 것을 여러 중대원들이 목격하였으나 훈련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으며, 이후 이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부산시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하리어선통제소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인우 보증하였다. (자) 청구인이 위 하리어선통제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여○○는, 어떤 경위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시위진압훈련 중에 다쳐서 부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어선통제소로 발령받았으며, 근무 중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인우 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2. 29.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으로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4. 7. 19.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에 전입하기까지 기본훈련 등 교육과정을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하다가 입대 후 5개월 만에 갑자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발병한 점, 청구인이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에 전입한 이후 오른쪽 다리로 땅을 꽝꽝 치면서 "충성",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부대의 일부가 시위대에 위협을 주면서 앞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돌진하여 시위대 선두그룹을 체포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시위진압훈련을 연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발병시킬 만한 어떠한 무리가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이 폐기되어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경신상명부 및 전경제사고자명부에 청구인이 1984. 11. 15. 직권면직 되었다는 사실과 동 직권면직 사유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이었던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부위 및 부상시기 등과 일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은 훈련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84년 7월 말경 청구인이 수차례 반복되는 훈련으로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후 다리를 절면서 훈련에 임하는 것을 여러 중대원들이 목격하였고 이후 부산시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하리어선통제소로 발령받은 사실 등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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