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타운 101-30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20.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대대 근무시 미공군 사고처리반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52. 11. 3. 미수송기 추락으로 동체 인양 작업을 하다가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고 미공군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3년 5월경 전투기 화재로 화재진압중 좌측 눈 위를 부상당하여 미군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고 1957. 5.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7. 20. 대전 항공병 학교에 입교하여 1952. 10. 25. 수료와 동시에 제○○전투비행대대에 배속되어 같은 달 ○○미공군 소속 사고처리반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52. 10. 3. 22:30경 미공군 수송기가 동해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사체 인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강난 기체에 부딪혀 우측 대퇴부에 부상을 입은 점, 그 다음해인 1953년 5월경 전투기 한대가 출격을 위한 이륙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왼쪽 안면부가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비행단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사고처리반원의 인원 부족으로 병원에 후송되지 못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구급차의 미군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휴전 이후 한국 공군은 수원 제○○전투비행전대로 편입되었고 미공군은 일본국 오키나와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사정을 무시한 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거주표, 자력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20. 공군에 입대하여 1957. 5. 25.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3.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대퇴부 및 두부 상흔"으로, 현상병명은 "대퇴부 및 두부 상흔"으로, 본인진술 및 인우보증 내용상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전투비행대대 근무시 미공군 사고처리반에 파견중인 1952. 11. 3. 미수송기 추락으로 동체 인양 작업 중 대퇴부를 부상하여 미공군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3년 5월경 전투기 화재로 화재진압 중 좌측 눈위를 부상하여 미군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확인 결과에 의하면 "상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은 ○○비행대대 비행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강릉 제○○전투비행대대에 출장을 갔다가 1953년 5월경 F51무스탕 전투기 2대가 폭발하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을 하던 사고처리반원인 청구인이 응급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2.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백○○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53년 5월경 F51무스탕 전투기 2대가 폭발하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을 하던 사고처리반원인 청구인이 비행기 꼬리 부분에 좌측 눈위를 크게 부상당하여 구급차에서 미공군 간호장교에게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전투기의 사고처리를 하다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