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527-2 ○○빌리지 2-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4.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고된 훈련과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무릎연골의 상이가 악화되어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01. 12. 20. 직권면직 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시합 중 넘어진 충격으로 다리에 통증이 있어 송신경과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약간의 타박상일 뿐이라서 며칠 후면 통증이 사라진다며 특별한 치료조치 없이 3일분의 약 처방을 받은 사실 외에 이와 유사한 병으로 치료 또는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현역복무 판정(안과계통관계로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신병훈련 후 김포공항경찰대에 배치되었다. 나.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정상으로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고된 훈련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부위에 통증이 있어 2000년 말부터 2001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경찰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상이 없어 군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통증을 참기 어렵고 고된 군 생활을 감당키 어려워 첫 휴가를 계기로 부산광역시 소재 ○○소아정형외과에 가보았더니 군 생활 중 과도한 훈련으로 인하여 무릎연골에 이상이 생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경찰병원의 진단과 정반대의 진단이 나와 귀대 후 경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2001. 4. 27.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01. 6. 27. 퇴원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수술부위가 악화되어 2001. 7. 21. 경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고 2001. 9, 19. 퇴원하였다. 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상기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상기 질병과 전혀 상관 없이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으며, 군에 입대한 후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고된 훈련 등으로 상기 질병이 발병한 것인데, 경찰병원에서 별다른 이상 없이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하였던 것은 분명 오진이었다고 사료된다. 라. 경찰병원에서 123일 동안 수술 및 재수술을 반복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수술휴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군인으로 자대에 복귀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로서 사회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군 및 사회생활 낙오자가 되어 노동력상실과 장애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개인현물급여내역,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의경병록지, 의무기록표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4.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2001. 12. 20. 일경으로 직권면직이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01. 4. 27. 14:50"으로, 상이장소는 "김포공항경찰대"로, 상이부위는 "좌측관절"로, 상이원인은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로, 치료병원은 "경찰병원"으로, 상이자진술기록은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군의관에게 5년 전부터 무릎연골에 물이 생겨 가끔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하였는데도 신체적 정상상태로 볼 수 있는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어 입대 후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로 차출되어 충주경찰서에서 경찰교육과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다가 김포공항경찰대에 배치되어 근무 중 무릎연골의 병이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2001. 4. 27. 14:05 입원하여 그 해 5. 4. 무릎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고 그 해 6. 27. 퇴원하기까지 62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이후 정상인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명령에 의거 의병전역을 하였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280-5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2. 12.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술 후 상태,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병역기간 중 수술 후 내원한 바 있고, 현재 관절의 관절염변성이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6. 28.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 앓아 왔던 무릎질환이 입대 후 계속 진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사상(私像)’으로 의결하였다. (마) 경찰청장이 2003. 5.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과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입대 전 질환으로 인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좌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현상병명은 "수술 후 상태,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2000. 10. 4. 군 입대, 2000. 12. 1. 소속대에 전입되어 근무하던 자로 입대 전 경미한 무릎통증이 있었고, 부대전입 후 심한 운동을 하거나 훈련을 받고나면 동 부위에 물이 차는 등 무릎통증이 재발, 2001. 4. 27. ~ 6. 27. 경찰병원에 입원, 2001. 5. 4. 수술 시행, 2001. 5. 28. 동병원에서 재진료한 바, 좌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술후상태)으로 진단, 2001. 12. 20. 직권면직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무릎질병을 치료받아 왔고, 입대하여 특별한 외상이나 부상 없이 재발한 것으로 의무기록에 확인되며, 병력조회를 한 결과 입대 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부대 상관 및 동료 대원들의 진술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도 입대 5년 전부터 무릎연골에 물이 생겨 가끔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기왕의 질병이 군복무 기간 중에 자연경과로 인하여 재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슬관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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