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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 당하고, 조합의 여건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것은 임의규정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임하였다면 해임 또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 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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