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30-9 대리인 이◎◎(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고참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 담임교사, 직장상사 등이 보증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으로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어떠한 병으로도 입원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고참들로부터 화장실, 사무실 등에서 발길질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구타당하였으며 밤에도 잠을 안재우고 시간마다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점, 청구인은 두 번째 휴가때부터 이상 증세가 발견되었으며 고참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차라리 죽으려고 했다고 부모에게 진술한 점, 청구인은 현재도 대인기피증이 있어 방에만 있으려 하고 정신착란증세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점, 군에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정신이상자가 된 청구인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0. 28.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년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잔류형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의증)잔류형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2000. 12. 29. 입대 후 ○○항공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년도 정신분열증으로 대전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항공작전사령부 제○○항공여단 제○○항공대대장의 2002. 7.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측정불능의 정신장애"로, 발병일시와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병사는 평소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중대에서 면담을 실시해도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우울증이 의심되어 대전통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위 병명으로 판단되어 정신과적 관찰 및 평가를 위해 입원조치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잔류형 정신분열증"으로, 입원기간은 "2002. 7. 20. ~ 2002. 10. 28."으로, 발병경위는 "입대전부터 매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소심한 편이었던 환자는 입대초기부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죽고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옴, 다른 병사와의 관계에서도 자폐적인 모습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임무수행 능력도 다소 떨어졌음, 2002. 7. 20. 부대를 무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여 제지후 이유를 묻자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어 국군○○병원으로 내원함, 군의관 면담시 이전부터 TV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등 관계사고와 피해망상을 보여 정신분열병 의심하여 입원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군의관 면담시 청구인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은 군에 오기 전부터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TV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내가 내 관리를 뚜렷하게 하지 못했고 부대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맡기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 부대에서 나가려고 한 것은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뭐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이다, 부대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1.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잔류형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