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직접 출석 등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 총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출석자 수는 총회를 개회하는 시점부터 의결하는 시점까지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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