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0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2. 28. 해군에 입대하여 복지근무지원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만성B형간염"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7.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4. "만성B형간염"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6. 2. 28. 해군에 입대하여 30여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군복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만성B형간염"에 감염되어 현재도 "만성 지속성 간염(급성악화), 간경변증, 상세불명의 만성바이러스간염,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들이 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간경변증,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은 재직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나, 30년 전에 사망한 모친의 진료기록 등에 간염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형제자매가 간염에 감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형간염이 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수직감염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군 생활 중의 각종 예방접종, 단체 이발 및 면도, 단체 회식 등으로 인하여 수평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한, 청구인이 1994년 6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국방부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10. 10. 헌혈한 혈액을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고 B형간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당시 청구인은 해병대 사령관 선발에서 탈락된 점, 조기전역을 앞 둔 시점에서 보직이 변경된 점,○○해안의 잠수함 침투 특별검열 및 검열결과 대국회 보고 등의 업무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간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 (라)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점차 진행되면서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경변증은 간염의 상태가 악화되는 진행과정상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간경변증은 청구인의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후 만성간염으로 진행된 후의 결과이므로 "간경변증" 등은 재직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B형 바이러스 간염은 모태감염이 아니고 그 발병도 청구인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동 간염이 진행ㆍ악화되어 그 결과로서 간경변증과 담낭 결석 등의 질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실증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28. 해군에 입대하여 1997. 12. 31. 소장으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30여년간 군복무를 하던 중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만성 B형간염"에 감염되어 현재 "만성 지속성 간염(급성 악화), 간경변증, 상세불명의 만성바이러스간염,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2003.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3. 2.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7. 6. 13."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B형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지속성 간염(급성악화), 간경변증, 상세불명의 만성바이러스간염,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으로, 상이경위는 "● 본인진술 : 1990년도 연례 신체검사 결과 B형간염 보균자인 것을 인지함, 1997년 4월부터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불량 및 황달증세가 심해져 1997. 6. 13. ○○지구병원 검진결과 만성 지속성 간염(급성악화)으로 진단받고 1997. 6. 16. ○○병원 입원 후 1997. 7. 15. 퇴원, 1997. 12. 30. 재발증세로 ○○병원 입원 후 1998. 1. 23. 퇴원, ● 복무기록 : 1966. 2. 28. 입대, 1997. 12. 31. 전역, 병상일지 : 1997. 6. 16. - 1997. 7. 15. 및 1997. 12. 30. - 1998. 1. 23. ○○병원 입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만성B형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정○○(주민등록번호 :○○)과 청구외 권○○(주민등록번호 : ○○)의 사실증언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고 정○○은 1970년경 숙환인 중풍으로 재택가료 중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고 손○○은 1973년경 뇌졸증 질환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후 재택휴양 중 사망한 사실을 증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위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B형간염 항원이 검출, 1995년 활동성 B형간염이 발병되었고, 청구인의 형제 자매 6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5명은 B형간염 항원이 음성이고 B형간염 항체는 모두 2명이었으며, 청구인의 모친이 사망하기 전의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상 간염에 관한 항원검사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간염 감염경로는 수직감염보다는 수평감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크리닉의 신경내과 전문의인 청구외 심○○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고 손○○이 1973. 5. 10.부터 1973. 6. 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당시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간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고 손○○의 입원은 간염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염 감염은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의 수직감염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법인 ○○방사선과에서 진단한 2003. 5.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이 "간상부의 간세포암 1개(3Cm 크기), 간경화 및 비장비대, 몇 개의 작은 담낭결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만성B형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B형간염에의 감염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B형간염이 모두 간경변증 등의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전역 후 약 6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간경변증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간경변증 등 간질환의 진행 또는 악화가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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