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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총회에서 부담금 납부 결정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 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비용 부담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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