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47 ○○아파트 108-8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부 교육을 받던 때부터 복부에 팽만감을 느끼다가 ○○병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 14. ○○육군병원에서 "위궤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고, 1969. 5. 15.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공장문합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을 시술 받고 치료 후 1971. 6.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부 중 공장문합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을 시술 받고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위궤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바, 군 생활을 하다가 위궤양이 발병하였고, 열악한 생활로 치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6급 또는 7급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현재 지체장애4급의 장애인이고, 외아들이 군에서 순직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병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 14. ○○육군병원에서 위궤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69. 5. 15.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공장문합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을 시술받고 치료 후 1971. 6. 19.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유문협착 및 궤양, 십이지장, 위공장문합술, 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위염, 과민성 대장"으로, 상이 경위는 "68년 7월 13일 입대후 제○○육군병원 수송부 근무중 제○○육군병원에서 위 절제술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9년 1월 14일 제○○육군병원, 68년 5월 15일 제△△육군병원, 70년 8월 6일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 1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69. 1. 14.경부터 상복부 불쾌감, 위산역류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군 입대 약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그 외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은 불가하며,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화성궤양은 발병의 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나뉘며,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는 다량의 산을 분비하며 십이지장은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다량의 알칼리를 분비하고, 궤양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짐으로서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helicobacter pylori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이며, 이 세균은 주로 위에서 집락을 형성하여 위의 점액과 상피세포 사이에서 서식하고 이것이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환자의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2. 9.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위염, 과민성대장"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으로 가료중임"으로, 과거병력은 "위절제술"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후 약 6개월만에 상복부 불쾌감, 위산역류 등으로 위궤양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소화성궤양의 주요 원인은 helicobacter pylori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이고, 이 세균이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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