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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동 205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보안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 5월경 고장난 오토바이 견인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상이(현상병명 : 좌안 시신경 위축, 양안 근시)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4.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병원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령부 제○○보안부대 ○○군 ○○ 파견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 4~5월경 해안 중대 및 초소를 순찰하다가 오토바이가 고장났으며, 고장난 청구인의 오토바이를 끈으로 중대장의 오토바이에 연결하여 견인하다가 ○○읍내 철도교각에 왼쪽 안면부와 몸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청구인은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되고 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병원 입원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점, 청구외 이○○ 및 이△△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입원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4. 6.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3. 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명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시신경 위축 좌, 근시 양"으로, 상이경위는 "1967. 6. 30. 입대하여 ○○보안부대 근무 중 1974년 5월경 해안초소를 순찰하다가 오토바이 고장으로 차량에 끈으로 오토바이 견인 중 ○○읍내 철교 교각에 충돌하여 ○○이동외과병원과 ○○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으나 좌측 시력이 실명 진술. 자력표 : 1967. 6. 30. 입대, 1972. 8. 2. ○○보안부대 전속, 1984. 6. 30.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의 상이(좌안 시신경 위축 및 양안 근시)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안 시신경위축, 양안 근시)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 및 이△△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및 이△△는 청구인이 1974년 4월경 ○○보안부대 파견요원으로서 순찰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동외과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시신경위축 좌, 근시 양",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1.0*-3.25디옵터, 좌안 광각(교정불가) *-3.25디옵터 66㎜"로 각가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좌안 시신경위축, 양안 근시)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안 시신경위축 및 양안 근시"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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