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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가 253-107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8. 2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현상병명 : 좌하지 대퇴부 이하 현저한 운동장애 외상성, 좌 흉부 늑간신경통 외상성, 좌하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외상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8. 23. ○○지구 전투에서 적군이 투척한 수류탄 등에 의하여 좌측하지 대퇴부에 2개의 파편창을, 좌측흉부 늑간부에 총상을 입었고, 위 상처의 후유증으로 좌측하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등이 유발되었는 바, 당시 전투에 함께 참전한 전우인 청구외 구○○가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시 소재 ○신경외과에서의 정밀진찰결과 청구인에게 좌측흉부 총상과 좌측하지 대퇴부에 파편창의 상흔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현상병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된 관련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전투 중에 ‘양족지 동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만을 인정할 뿐 중요한 전상부위인 ‘좌측흉부 총상 및 대퇴부 파편창’ 등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진정 국가유공자를 보상하려는 취지가 있다면 전상부위의 정확한 재검진, 동료전우등 중요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10. 24.’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 24.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10. 24.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3. 1.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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