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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울산광역시 ○○구 ○○동 1471-4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3. 22. 육군에 입대하여 경인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1976년 1월경 아침 조회후 태권도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제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76년 5월경 허리수술을 받은 후 1976. 7. 3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관절이상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인 고등학교 시절 유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군 복무중 부상 또는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튼튼한 체질을 타고나 입대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체질이었던 점, 군 복무중 태권도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겨울철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것이 청구인이 상이를 당한 이유인 점,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 유도를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볍게 파스를 붙이는 등으로 완치된 사실이 있을 뿐인데 ○○병원의 군의관이 임의로 요추염좌를 앓은 적이 있고 계속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왜 그렇게 기록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허리 통증을 계속 느꼈다면 완전무장 10km구보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고된 훈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기록은 잘못된 것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해 제5요추 및 제1천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3. 2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6. 7. 31. 의병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관절이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고정술 후 상태(자가골)"로, 상이경위는 "74년 3월 19일 입대후 경인사령부 소속으로 근무중 76년 2월 유격훈련중 허리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76년 1월 17일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도를 하다가 요추염좌의 외상이 있었고 그 후 6년동안 간헐적인 요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1975. 12. 24.에 태권도를 수련하던 도중 1.5m 높이에서 떨어졌으며 이후 허리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되어 있으며, "제5요추-천추간 관절면 이상"으로 1976. 1. 7. 병원에 입원후 심한 전굴증의 양상을 보이며 심한 요통을 유발하여 장기간의 물리치료로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1976. 5. 14. 제5요추-천추간 골 유합술을 실시하였으며 군복무에 부적합하여 의무조사 상신후 1970. 7. 31.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 병원의 2002.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고정술 후 상태(자가골)"로, 향후 치료의견은 "1970년대 군생활당시 수술적 가료 시행한 자로 양측 요부로 20cm 정도의 수술창상 관찰되며 현재 요부 동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1.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입대전부터 요추염좌의 외상이 있었고 그 후 6년동안 요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군 복무 수행중 발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4.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허리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 유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6년동안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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