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대구광역시 ○○구○○동 299 ○○빌라 101/5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1961. 1. 15. 차량사고 및 추락사고로 경부 및 우측 팔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5. 31. 전역하였으나 현재 "경추통, 어깨의 정맥낭염, 저배통, 기억력 장애, 어지러움 및 두통, 신체화 증상, 상세복명의 말초신경질환" 등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3.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한 후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등의 전투에서 추락 및 차량사고를 당하여 두부, 목 등에 타박상 및 정신분열증을 겪었던 점, 군복무 중이던 1961년 경 ○○사단 ○○연대 신축막사 공사 중 추락하여 심한 두통과 기억상실, 반신마비의 통증 등을 앓고 제○○야전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1967. 5. 30. 희망제대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병상일지상의 ‘해리반응’이란 정신분열 및 기억상실 등의 증상으로 아무런 원인없이 발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1. 1. 15. 차량사고 및 추락사고로 경부, 우측 팔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경추통, 어깨의 정맥낭염, 저배통"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0.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2001. 1.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2003. 11. 20.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6. 또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3. 11. 19.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신체화 증상(psychosomatic disorder), 기억력 장애, 어지러움과 두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소견으로는 "장기적 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 계속적인 관찰과 요양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9. 27. 제○○ 야전병원에서 ‘신경정신증 및 해리반응(dissociative reaction)’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9. 12. 15. ○○후송병원 내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경추통, 어깨의 정맥낭염, 저배통"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추가적 사항으로서 ‘1950. 7. 15. 입대 후 1961. 1. 15. 근무 중 정신박약, 목 디스크, 우견부 수족마비 부상사실 진술’로 기재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리반응’으로 제○○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달리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치료기록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리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3. 9.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처럼 군 복무기간인 1959. 9. 27. 제○○야전병원에서 ‘신경정신증 및 해리반응’의 진단을 받고 1959. 12. 15. ○○후송병원 내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해리반응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하고 달리 이 건 질병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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