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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1477-1 ○○아파트 12-3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0.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관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병되었고 1989년부터는 안질환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악화되어 1998. 7. 31. 퇴직하였으며, 현재는 고혈압이 악화되어 당뇨병 및 심부전 심근경색증까지 합병되어 치료 중에 있다는 이유로 2003.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발생적, 신체적, 유전적요인이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모든 병의 악화원인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바, 근무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및 안질환을 얻었고, 그로 인해 현재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당뇨, 녹내장(양안), 백내장(양안)을 앓고 있으며, 녹내장 수술로 시각장애 4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고혈압 및 안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무당시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군무원인사기록카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8. 6. 4.생으로 1968. 10.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7. 31.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5급(교관)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3. 12.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4. 좌안 개방각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1998. 7. 16. 우안 개방각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다) ○○안과에서 2003. 6.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녹내장(양안, 광우각형), 수포성 각막증(양안), 황반변성(우안)으로 시력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며 시야협착이 있고(장애등급 4급), 현재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 양측 녹내장 수술, 양측 백내장 수술 및 좌측 각막이식술을 받은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3.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병일 미상의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당뇨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활동능력에 미달한다고 진단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고혈압 및 안질환(백내장, 녹내장)이 발병하였고, 고혈압의 악화로 당뇨병 및 심부전 심근경색증까지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질병들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등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을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6급 이○○ 등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규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매번 2차검진을 받았고, 고혈압과 녹내장으로 수시로 조퇴를 하였으며, 교육준비 및 교안작성 등으로 잦은 야근 및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 및 안질환(백내장, 녹내장)이 발병되었고, 고혈압의 악화로 당뇨병 및 심부전 심근경색증까지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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