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용도·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한 것이 되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ㅇ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 계고를 하며,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요건 준수가 요구됨. ㅇ 질의와 같이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 또는 시정명령 기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안내 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시 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