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782-15번지 44/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1. 9. 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2003.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관학교 입교할 때 신체검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 입교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이 군 복무를 하였는데, 2001년 5월 신체검사에서 간염보균자로 확인되었고, 2002년 4월 ○○사령부 교육지원대장으로 보직되어 각종 업무보고, 직무분석 보고를 통한 군무원 감원계획 작성, 컴퓨터를 통한 군 장병교육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체중이 감소되고, 식욕이 떨어졌으나 지휘관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계속 근무하다가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의 모친은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없고, 입교 및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 장교로 임관되었으며,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1. 9. 4.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2000. 10. 30. 교육지원대장에 보직되었고, 2003. 10. 31. 소령으로 희망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4. 12.경부터 우상복부 통증,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증상으로 인하여 2002. 4. 29. 대전○○병원에서 채혈검진결과 만성 B형간염으로 판정되었고, 2002. 5. 3. ~ 6. 14.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자대로 복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 B형간염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간염은 일반적으로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만성감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감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감염으로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이 출생 시부터 감염되는 것이며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을 하고 있는 점 등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학용어사전 큰 사전(도서출판 ○○, 2004. 3. 3. 발행, 881쪽)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90% 이상)은 별 증상 없이 감기를 앓는 정도로 지나가고 약 10%의 사람에게서 황달 등 간염의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은 자연 치유되고 10%는 만성감염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 B형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만성 B형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만성감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감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감염으로 진행하는 질병인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 B형 간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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