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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료시점지가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요지

-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 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에 의하 거나 감정평가방식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에 의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①부과대상토지의 개 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②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10 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 없다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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