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725-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1. 11. 폭발사고로 등과 좌측 팔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2003.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2. 1. 11. 부대의 창설부지 정리작업 중에 당시 천막으로 시설된 청구인 소속 연대의 막사에 폭파작업으로 인해 아름드리 돌이 덮쳐 청구인의 좌측 조골 4대, 좌완, 후두부가 크게 다쳤으며 군병원에서 치료 후 복무하다가 1956. 8. 15. 제대 하였는 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왼쪽으로 상체를 돌리면 옆구리가 결려 4~5분이 지나야 정상이 되며 좌완은 우완보다 힘이 약하며 후두부 상이의 후유증으로 베개를 베면 정신이 멍하여 뒤척이다가 잠이 드는 고통을 수십년 겪다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군복무중 입원사실이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입원사실은 있으나 병무기록은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요구하지만 50여년 전의 일로서 당시 소장이 준장 백○○ 이었던 것 외에 확인 및 기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진단서, 인우인 선정불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0년생으로 1951.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15.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1952. 2. 10. 31정양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3. 5.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 11. 폭발사고로 등과 좌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1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52. 1. 11."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늑골 골절(좌 5, 6, 7, 8번 늑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훈련소 조교로 근무중 1952. 1. 11. 폭발사고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31정양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거주표: 1952. 2. 10. 31정양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였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2.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 ○○동 880-1 소재 광주○○병원의 의사 송성환은 2003. 3. 3.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을 "진구성 늑골 골절(좌 5, 6, 7, 8번 늑골 골절)"로 향후치료소견을 "상기인은 6ㆍ25전쟁 당시 폭발물에 의해 상기부위의 상해를 받음 현재 가벼운 운동을 하여도 숨이 차고 아픈 증상이 나타남"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6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1956년 8월에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1952. 2. 10. ○정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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