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786번지 ○○아파트 108-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10.초순경 감기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1998. 10. 12.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신증후군(막성 증식성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9. 2.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현역입영대상에 해당하는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였던 점, 고된 신병교육대 훈련병으로 각종 교육훈련에 솔선수범한 점, 입대전 병력이 전혀 없었던 점, 전역 후 동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2. 2.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8년 10월 초순(원인질환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사단 신교대"로, 초진단명은 "급성사구체 신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자는 1998년 9월 1일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1998. 10월 초순 인후통, 혈뇨, 요량 감소로 제○○이동병원에 입원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경유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으로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98년 10월"로, 원상병명은 "신증후군(막성증식성 사구체 신염)"으로, 현상병명은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직후 발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 질병의 발병경과로 볼 때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 자료 및 기왕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구체신염(막증식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9. 1. 6. 본원에서 신장조직 검사를 받고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신증후군(막성 증식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이 입대 직후에 발현한 점,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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