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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1003-11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10. 30.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3.경 당직하사관의 폭행으로 좌안에 상이를 입어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좌안), 의ㆍ외상성 녹내장(좌안)"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1. 신청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부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포항 ○○연대○○대대 화기중대에서 근무하던 1982. 3.경 연대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배구시합연습중 저녁순검시간에 하사관의 폭행으로 청구인의 왼쪽 눈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약 1주 내지 2주 치료를 받고 귀대하여 복무를 계속하다 1982. 5. 31. 전역하였으나 눈에 이상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아니하여 1989. 8. 28. 수술을 받아 결과적으로 실명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실명이 군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관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0. 30. 해군에 입대하여 1982. 5.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의 2003. 5.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임상적 추정은 "1)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좌안), 2)의ㆍ외상성녹내장(좌안)"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초진자각시력(1988-5-23) : 우안 0.5, 좌안 : H.η., 상기질환으로 1988. 5. 23.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좌안에 1982년에 철사로 다친 병력을 이야기했음(본인진술 의거). 초진검사시 ; 안압은 우안=20㎜Hg, 좌안=45㎜Hg였고, 좌안에 알곤레이저섬유주성형술을 1988. 5. 24. 시행하였으나, 안압조절이 안되어 1989. 8. 28. 본원에서 좌안에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하고, 동년 9. 2.까지 경과관찰하였으며, 당일의 좌안안압은 15㎜Hg였음. 그후, 경과관찰은 제주도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며, 금일 본원에서 진찰한 결과, 좌안은 시력이 광각(무)로서 완전실명상태이며, 안압은 40㎜Hg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9. 3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82. 3.경"으로, 상이장소는 "영내"로, 상이원인은 "복부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현상병명은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좌안), 의ㆍ외상성녹내장(좌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2. 3.경 1사단에서 복무중 당직하사관의 폭행으로 좌안에 상이를 입음. <기록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 1979. 10. 30. 전역일자 1982. 5. 31., 병상일지 : 없음"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1. 11. 신청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일인 1982. 5. 31.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해병대 입대 동기인 청구외 전○○은 청구인이 복무중 당직하사관의 폭행으로 좌안에 상이를 입었다고 서면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포항 ○○연대3대대 화기중대본부에서 복무하던중 하사관의 폭행으로 왼쪽눈부위에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좌안), 의ㆍ외상성 녹내장(좌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복무중 병상일지가 없는 등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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