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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7번지 ○○빌라 101-3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3. 3. 13. 운동장애 및 좌측 반신 감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체검사에서 현역 3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마칠 무렵 우측엄지발가락이 뇌성발톱으로 피고름이 나왔고, ○○사단에 배치된 후 우측 세 번째 발가락이 3도 동상에 걸리게 되어 휴가 중에 뇌성발톱과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치료하였으며, 휴가에서 복귀한 2003. 3. 13. 영점사격훈련에 불합격하여 총을 들고 기합을 받던 중 딱하는 소리와 함께 목ㆍ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 등에 후송되었다가 의병전역한 후,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고, 대ㆍ소변의 조절이 불가능하며 깜짝 깜짝 놀라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00. 4. 24.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관계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는 군 생활에서의 기압과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3. 4. 17. 제○○이동외과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2003. 7.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 등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생아시기에 경련발작을 보여 ○○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던 환자로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과거 병력을 밝히지 않고 입대하였고, 2000년 4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군 입대 후 두통, 경부통 및 요통 등의 증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민간병원에서 뇌 MRI검사를 한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후송되었고, 청구인의 병명은 뇌성마비 및 뇌졸중이며, 발병일시는 군 입대 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00. 4. 25. ~ 5. 2. 신라신경정형외과의원에서 뇌진탕증, 두피좌상 및 열상, 경부염좌, 하지좌상을 입원ㆍ치료한 바 있다. (라)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추 및 요추다발성 수핵팽윤증, 뇌연화증, 좌측기저핵부 낭종의종이다. (마)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3. 3. 13. 영점사격훈련에서 총을 들고 오리걸음 등의 얼차려를 받다가 딱하는 소리와 함께 목ㆍ허리 부분의 운동장애 및 좌측 반신 감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7.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 4월 교통사고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원상병명인 뇌성마비, 뇌졸중, 경추 및 요추다발성 수핵팽윤증, 뇌연화증, 좌측기저핵부 낭종의종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질병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 ○○병원 등에서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뇌성마비, 뇌졸중, 경추 및 요추다발성 수핵팽윤증, 뇌연화증, 좌측기저핵부, 낭종의종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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