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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85-3 ○○아파트 3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5. 6. 해군에 입대한 후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비트랩 사고로 늪지대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소속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비트랩 사고로 언덕 밑 늪지대로 굴러 떨어져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외상은 찰과상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우들의 도움을 받아 부대로 귀대하였는데, 허리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한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가 한달에 서너 번 나타나 작전수행이 곤란하여 대대의무실에서 12-14일 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여단 의무과에도 여러 번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제대후에도 허리통증과 다리 마비증세는 계속되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월남에 파병되어 청춘을 바쳤으나 불구의 몸이 되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점, 관계기관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와 까다로운 절차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6. 해군에 입대하여 1970. 3. 20.부터 1971. 12. 29. 동안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3. 2. 28.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4.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0. 3.이후"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본인진술 내용상 상이경위는 "1970. 3. 파월후 작전수행중 부비트랩 사고로 늪지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허리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점점 한쪽(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음"으로, 확인 사항에는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10.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 병명으로 현재 경부통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물리치료 등 통증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았고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부비트랩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 기간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등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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