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6-6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3. 공군에 입대 후 "좌측 경골 골육종"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3.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 2003. 3. 20.경 일조구보훈련 중 넘어져 아스팔트 돌조각에 무릎을 부딪치는 타박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를 바르면서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 하였고 현재 "좌측 경골 골육종"으로 좌측 다리뼈를 절단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처음 부상이 발생할 당시 훈련과정의 특성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강행하여 상처가 악화된 점, 초기 치료 당시 X-ray 촬영이라도 했다면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점, 입대 전 건강한 신체를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는데 불구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청구인에게 군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 가족의 어려운 생활형편상 10월 동안의 골육종 치료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정 전체가 피폐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3. 공군에 입대하여 2003. 6.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기본군사훈련교육을 받던 중 3월 중순부터 "좌측 슬관절"에 통증을 느껴 소염진통제를 바르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청구인이 2003. 5. 26.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경골 골육종"으로 판정되어 2003. 5. 26.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상기 병명으로 인해 눈 시력이 흐리고 눈물이 나와 2003. 6. 7. 의병전역 하였고, 현재 "하지의 장골 악성 신생물"로 좌측 다리뼈를 절단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03.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03. 7. 1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하지 장골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광범위한 종양 절제술 및 종양 대치물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2003. 10.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자연발생"으로, 현상병명은 "좌 하지 장골의 악성 신생물"로, 원상병명은 "좌 하지 장골의 악성 신생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청구인이 위 "좌하지 장골의 악성 생성물"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공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환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례는 군복무 1년 후에 발생한 경우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암이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는 질병이라는 고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1년이라는 임의의 완충기간을 두고 의학적 자문의 관례로 삼고 있으므로 복무 기간이 1년에 도달하기 이전 발견된 암은 군복무가 시작되지 전에 시작되어 발병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월부터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병 및 발현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조구보훈련 중 넘어져 아스팔트 돌조각에 무릎을 부딪치는 타박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를 바르면서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군복무 중 "좌측 경골 골육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암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는 질병이라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월부터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병 및 발현된 사실에 비추어 입대 전 지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