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배수관의 수밀시험 기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품질시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지침 제8조제2항에는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종배수관의 수밀시험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