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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요지

ㅇ 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재 대상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에 따라,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바 현행법에 의거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기 시달하였던('10.04.22.)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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