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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5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맹장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 늑막염, 천식, 호흡곤란 등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심한 복통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충수염 및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늑막염과 천식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병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에도 늑막염 및 천식으로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천식후유증으로 기흉이 생기기도 하는 등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부상경위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5. 30. 청구인은 1952년 1월경 제주도 헌병대에서 근무하던 중 심한 복통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가 맹장염인지 몰라 수술시기를 놓쳐 복막염으로 발전하였고, 복막염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7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던 중 늑막염과 천식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 4285. 5. 23. 천공성 충수염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다) 2003. 12. 1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49. 6. 27. 입대한 후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충수염, 복막염", 현상병명 "우측 재발성 기흉"의 상이가 전투중 발병하였고, 상위경위로서 1952년 1월경 제주도 헌병대에서 맹장염 및 복막염으로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늑막염과 천식증세가 생겨 의병제대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상 충수염과 복막염으로 1952. 5.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3. 5. 3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재발성 기흉이고, 흉관삽관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상태로 천식이 있고 기흉의 개발가능성이 있어 외래 통원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4. 3. 30.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재발성 기흉, 기관지 천식, 폐기종 및 전구성 폐결핵이고, 현재 호흡기 장애인 3급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2004. 1.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천공성 충수염과 범발성 복막염은 공무와 관련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절제술 등에 의하여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늑막염과 천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천공성 충수염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충수염 및 범발성 복막염은 공무와 관련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절제술 등에 의하여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늑막염 및 천식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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