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요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라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일정 수의 종합검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간검사소는 월간 검사대수에 따라 종합검사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장기간(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실검사 방지 및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대수에 맞는 종합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1회 15일, 연간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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