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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군 ○○면 ○○리 37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동상이 발생하여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구 최전방 관측소에서 근무하던 중 영하의 일기 때문에 양쪽 발에 심한 동상을 입고 소속 부대 외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며, 휴전 이후 불편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1956. 9. 10. 만기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통원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양하지 절단 수술을 받았고, 청구인이 전투 중에 동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6. 9. 10. 상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상이연월일을 "1951년 12월"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으로, 상위경위를 "1952년 12월경 양구지구 전방고지에서 작은 신발을 신고 물에 빠져 장시간 냉한 상태로 고지를 공격하다 동상이 발병함(본인 진술)"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고, 2001. 5. 18. 우하퇴 슬관절 이하 절단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 및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구 전투에 출동되어 강추위에 양쪽발에 심한 동상을 입고 부대 병원에서 동상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동상이 발생하여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2004. 3. 5.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4.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동상을 입어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지 슬관절 이하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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