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878-8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10월경 헌병대 유치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뇌를 다친 후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이 발병하여 1979. 2.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10월경 선임자인 청구외 권오성 하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부대 뒤편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를 마신 후 귀대하다가 헌병에게 적발되어 헌병대 유치장으로 끌려가 2m 높이의 창살에 손을 잡게 한 다음 손을 놓게 하는 등의 기합을 받아 땅바닥에 떨어져 머리ㆍ무릎 부분 등에 상이를 입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전역하게 되었는 바, 이후 병원에서 의식장애, 사지의 근력소실 및 보행 장애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상이 당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한 군의관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이 알려지면 부대에 크나큰 소동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청구인에게 참고 지내라 하여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전역을 하게 되어 현재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9. 2. 27.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10월경 헌병대 유치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뇌를 다쳐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8년 10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이 발행한 2003.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으로, 진단일은 "1996. 5. 29."로, 향후치료의견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쓰러짐으로 내원한 환자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쓰러짐으로 수많은 외상을 입음. 지금까지 시행한 모든 혈액검사와 뇌 방사선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음. 정신과적 문제일 가능성도 있으나 봉합을 요하는 외상과 골절까지 실제로 입은 것으로 보아 가능성은 떨어짐. 이후 약 복용하며 꾸준한 외래 추적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0.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뇌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 등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헌병대 유치장에서 기합을 받던 중 뇌에 손상을 입어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헌병대에 끌려가 심한 기합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 기합으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학교 부속 춘천○○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쓰러짐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쓰러짐으로 수많은 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단내용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훨씬 이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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