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507-6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복무하던 중 "난청 및 이명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11월 사관학교에 신체검사를 받고 입교하였으며 공수훈련 및 특수전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정밀신체검사에도 무사히 합격하였으므로 입대 전에는 청구인의 신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 증명되는 점, 1987년 초 왼쪽 귀에 약한 소음이 발생하여 군의관에게 문의해보니 아직 심하지 않으니 잘 먹으면 된다고 하였고, 통상 입원과 치료기록을 남기면 군생활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점점 심해지는 증상을 참고 비행 임무 수행을 계속하고 제대한 점, 제대후 "소음성 난청증"으로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고혈압, 신경성 위궤양, 저시력,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성의있고 다각적인 확인 없이 단지 기록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기본병적사항, 장교자력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서 1969.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7사단, 7군단"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이명증, 소음성 난청(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항공대와 7군단 항공대 근무 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이명증이 발병하여 ○○병원 등 진료진술, <확인내용> 적십자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자력표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164번지 소재 ○○병원의 2003.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증, 소음성 난청(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 및 비고로 "상기 증상으로 본원에서 간헐적으로 2000년 8월부터 외래 치료 받았음, 본원에서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 상 4khz에서 급격한 청력 저하를 보이며 환자는 최근 이명증으로 인해 불면증 호소하고 있음, 환자의 직업력상 헬기조종사로 25년간 근무하였고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73. 3. 3. "보병"에서 "항공"으로 전과되었으며 1986. 2. 1. 선임조종사로 임명되었고 1993. 2. 1. 지휘조종요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995. 6. 1. 당시 청구인의 총비행시간은 22년 3월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6.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고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강원도 ○○시 ○○동 102-3 소재 ○○내과의원의 내과전문의인 청구외 곽○○는 2004. 5. 19. 1983년부터 1985년까지 1항공여단 군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헬기조종사 및 정비병의 건강·진료를 하였으며 가끔씩 청구인이 찾아와 귀 속의 울리는 소리에 대하여 상담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진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기에 영양제 등을 처방하여 주고 안정을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경기도 고양시 ○○구 ○○동 781 ○○프라자 303 소재 ○○한의원의 원장인 최○○의 2004. 5. 17.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명(난청성 이명)"으로 2003. 2. 7.부터 위 의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중이며 장기간의 외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이 서서히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시력감퇴현상, 혈압상승, 불면증 및 소화불량 등 합병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비행기 조종사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및 이명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 및 이명증"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및 선천성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비행기 조종사로 군 복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적십자병원에서 청구인이 2000년 8월경부터 위 상이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전역 후 3년 8월이 경과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전역 후의 청구인의 건강, 근로여건 및 생활환경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난청 및 이명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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