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25-5 ○○빌라 3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낙하훈련으로 인하여 "비교통성 수두증, 뇌교종, 좌 족관절 내장증"의 상이를 입고 1999.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낙하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때 입은 발목부상이 점차 악화되어 걸음에 큰 불편을 겪어왔는 바, 전역후에 치료과정에서 청구인의 뇌질환이 발견되어 뇌수술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는 낙하훈련을 위한 점프과정에서 그 충격이 뇌에 가해짐으로써 뇌신경에 손상이 가해져 입은 질환으로 생각된다는 점, 또한, 이러한 뇌질환으로 인하여 그동안 걸음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긴 세월을 장애의 몸으로 살아오면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78. 9. 8. 소위로 임관하였고, 1999.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8. 3.경 낙하훈련을 받던 중 착지과정에서 뇌에 충격을 입고 발목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력표상 입원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비교통성 수두증, 뇌교종, 놔족관절 내장증"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은 뇌와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28.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2003년 7월 11일 입원하여 뇌실 복강 단락술 수술 시행후 입원치료함. 환자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비교통성 수두증, 뇌교종"의 진단을 받았고, 2004. 5. 4.에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며, "상기 환자분은 2002. 9. 20. 좌측 다리의 보행시 파행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요천추부와 골반부의 단순 방사선 검사한 병력이 있음(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본 소견은 2000년 당시 본 주치의사가 오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시 진료하였던 기록을 근거로 작성함"이라는 소견으로 "파행보행 좌측"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청구외 박○○, 청구외 오○○, 청구외 정○○, 청구외 안○○, 청구외 이○○가 각각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젊은 시절 국가에 헌신하며 근무하였고, 군 복부 당시 다리를 약간 절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특전사 근무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때문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비교통성 수두증, 뇌교종, 좌족관절 내장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뇌교종은 뇌종양의 일종인 질병인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낙하훈련으로 인하여 뇌교종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