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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북도 ○○시 ○○구 ○○동 101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7년 가을경 사격훈련을 받다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9. 3.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가을경 ○○리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은 이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지속되어 1997. 11. 29.부터 1997. 12. 26.까지 사단의무대에 입실할 당시 청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정신과로 입실하였던 것이고, 1997. 12. 2.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과 제○○사단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여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여자 군의관이 청각측정을 하고 나서 이명증상이라고 하며 고칠 수 없으니 제대 후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도 있고, 현재 이명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기록,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2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03. 1. 1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의증), 이명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영역(500dB)에서 양측 모두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이명증의 증상을 보임, 추후 정기적인 청력검사 및 추적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98년 여름"으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상이부위는 "소음성 난청(의증), 이명증"으로, 상이원인은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병원은 "제○○사단 의무대, 제○○사단 ○○병원,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3. 12.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98년 여름"으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소음성 난청(의증), 이명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제○○사단 헌병대 근무 중 98년 여름경 K-3기관총 사격 중 현상병이 발병하여 사단의무대, ○○외병, ○○병원 진료 진술, <확인 내용> 병기표 : 1997. 5. 1. 제○○사단 헌병대 전속, 1997. 11. 29. 사단의무대 입실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24.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복무기록표에 사단의무대 입실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사단의무대 의무기록지 미보관으로 회신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부대 의무근무대장이 2004. 9. 16. 발행한 입실확인서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842271"> </img>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제○○부대 ○○대장이 발행한 입실확인서에 병명이 정신과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난청(의증), 이명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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