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467-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1951. 2. 16. ○○지구에서 전투 중 "우측 대퇴부 등 하반신 파편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파편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치료 후 귀향하였다가 1956년도에 다시 입대하여 1959. 8.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군 기록상 입원한 기록이 없다고 하나, 당시 무기까지 버리고 후퇴하던 군의병들의 행위로 볼 때 정기 군이 아닌 학도병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학도병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경○○ 및 원○○이 청구인이 전투 중 하복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학도병에게도 6.25 참전용사증서를 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시 학도병을 모집한 중위 송○○(예비역 대령) 등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1999. 3. 23.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인우증명서, 진단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육군 ○○사단 소속 학도병으로 ○○지구에 참전하였고, 1956.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9. 8.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이병",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상이년월일은 "1951년 2월",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은 미기재, 현상병명은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후유증, 어깨 병터,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다발성 관절증, 효소결핍 및 기타 유전 장애로 인한 통풍 관절병증, 수면 장애, 무릎관절증",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1년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1951년 2월 중순경 포탄에 의한 파편상으로 연대의무대 치료 진술. 기록확인 : 군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서로 외상성 부상 부분은 추가 확인 요망됨"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27. 청구인이 전시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경○○ 및 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사단 ○○연대 수색소대에 학도병으로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1951년 2월 중순경 충청북도 ○○시 부근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고지점령 중 포탄에 하복부 좌우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 후 복귀하여 1953년까지 후방요원으로 있다가 귀향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은 "우측 대퇴 근위내측부 외상성 반흔", 발병일은 "미상", 향후치료의견은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임"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기록상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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