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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용 건출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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