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이전비 산정 방법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3 참고로, 분기별 주거이전비 산정액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의 '보상관련-주거이전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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