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39-12 ○○오피스텔 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연골 연화증"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전역한 후 "좌측 슬부 슬내장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으로 판정받아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사단 헌병대로 배치 받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하루 10시간 이상 반복되는 근무로 허리와 양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양측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이 계속되었고 자대에서 병원 검사하러 가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 1997년 말경 정기휴가를 나가 MRI촬영 결과 좌측 무릎에 큰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 대전○○병원에서 1998년 4월경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게 되었던 점, 제대할 무렵 군의관은 의가사 제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만기제대하였던 점, 제대 후 병원과 한의원 등을 수년간 오가면서 치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심한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일상생활이 곤란한 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할 수 없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6년생, 남)은 199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8. 8.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997. 1. 28. 연골연화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발병 원인 및 경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경기도 ○○시 ○○동 1739-1 소재 ○○병원에서 2003. 9.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좌측 슬부 슬내장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9. 25.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좌슬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며 슬관절부에 관절 내시경 흔적이 유한 상태로 1998년경 수술과거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13.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년월일은 "1996. 6. 20."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연골연화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부 슬내장증"으로 상이경위는 "외래진료기록지 1997. 1. 28. 연골연화증으로 32사단 의무대 진료기록"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7. 청구인이 1997. 1. 28. 사단의무대에서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 받아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외상력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연골 연화증은 관절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연골 연화증" 및 원상병명인 "좌측 슬부 슬내장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516 소재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2004. 8. 24.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연골 연화증, 양측 슬관절"로, 증상·병에 대한 소견은 "양측 슬관절 전방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슬개골 압박 검사상에서 양성 소견 관찰되고 있음. 단순 방사선 검사상 양측 슬개골 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소견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로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무리한 근무로 양측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 1. 28.경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연골 연화증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궁극적으로는 관절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관절연골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연골 연화증" 및 현상병명인 "좌측 슬부 슬내장증"과 군 공무수행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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