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이격거리 측정방법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경계와 위락시설 대지 경계와의 최단거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