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거지역 내 주차장의 지정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요지
1.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차고지가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주건축물인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이용되며, 차고의 입지로 주시설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시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하지만, 해당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이라면, 대여사업용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이용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목적에 배치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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