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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70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2. 10. 측지작업을 하다가 종류 미상의 지뢰폭발로 난청과 이명 및 머리, 어깨, 허리 둔부에 부상을 입어 연대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동외과병원에서 파편을 제거한 후 199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포병 소위로 임관하여 보병 제○○사단 ○○포병대대 제1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1970. 2. 10. 진입로 부근에서 부대원들에게 작업준비지시를 한 후 현장을 먼저 정찰하기 위해 측지표간 1개를 들고 30미터 쯤 진입하는 순간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고 인근의 보병연대 의무실 및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 건 사고로 두통, 비중격 만곡증, 만성부비동염, 난청과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격고 있고, 좌측 둔부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파편조각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2인의 장교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30. 중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항문부위 농양"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저배통, 좌측 둔부 내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7년 11월 4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70년 2월 10일 머리, 허리, 둔부 부상으로 군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9년 5월 24일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청구인은 군복무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저배통, 둔부 내 이물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항문부위 농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89. 5. 29.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의 2004.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둔부 외상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 삽입상태, 요추부 퇴행성 척주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4년 7월 13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임.(군복무시절 지뢰를 밟았다고 환자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2004.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2004년 7월 13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42/42) 좌측(43/40) 소견 보였고, 동년 7월 19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40/38) 좌측(35/35) 소견 보였으며 동년 동일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40dBnHL 좌측은 5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4. 7.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편위된 코사이막, 만성 범코곁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비폐색으로 2000년 7월 13일 본원 내원해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2001년 10월 19일 부비동 단층 촬영상 상기 질환 진단되어 2001년 12월 12일과 17일 좌측과 우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시행했고, 2002년 1월 25일 중비갑개 부분 절제술 시행후 외래 경과 관찰중인 분으로 비폐색과 악취증상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본인 진술상 1988년 수도통합병원에서 비중격성형술 시행받았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소속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 및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군 계획에 따라 전군에서 최초로 야전포병 포상 유개화 공사 후 포상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70. 2. 10. 정오경 경기도 ○○군 ○○명 ○○리 지역에서 측지작업 중 종류미상의 지뢰폭발사고로 머리, 어깨, 허리, 둔부 등 주로 신체 뒷부분에 부상을 입고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70. 2. 10. 포상강도를 측정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항문부위 농양"으로 통보하였고, 이 건 상이와 관련된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관련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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