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627-160 (7/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6. 15. 해군에 입대하여 ○○대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요붕증"이 발병하여 서울○○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된 훈련 및 북파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요붕증이라는 질병을 얻어 1968년경에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위 질병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아 요붕증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였던 바, 병상일지에 요붕증을 왜 당뇨병으로 기록하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청구인의 요붕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및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15.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0.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0. 6.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4. 4.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대 ○○요원", 상이연원일은 "1968. 6. 5.", 상이장소는 "미상",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당뇨병", 현상병명은 "요붕증, 심근경색",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U.D.U. ○○요원으로 대북작전 수행 후 속이 쓰리고 물만 계속 마시는 증상이 나타났음, <복무기록> 1968. 6. 5.부터 1969. 3. 19.까지 서울○○병원 입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궤양위, <병상일지> 1968. 6. 5.부터 1969. 3. 25.까지 서울○○병원 입원, 상이구분 : 기록없음, 상이처 : 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당뇨병"은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붕증, 심근경색"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4. 8. 19.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월 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하였고, 2003년 11월 30년 이상의 다뇨를 주소로 시행한 수분제한검사 등에서 중추성 요붕증에 합당한 결과를 보였으며, 청구인의 현 병력과 1968년 병상일지를 비교하여 볼 때 당시 기록에서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치료 및 검사결과에서 당뇨병의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며 당시 소변검사에서 요비중이 1.000-1.009 정도로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점이 요붕증과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붕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성 요붕증으로 되어 있고, 중추성 요붕증은 일반적으로 뇌질환이나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