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656-25 1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7. 2.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좌하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하사가 동작이 민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여 실신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상급자의 심한 폭행으로 발병한 좌하지 진행성 근위축으로 장애 4급의 판정을 받은 점, 입대 전 신체가 건강하여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은 점, 군병원의 기록은 조작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7. 2. 해군에 입대하여 1957. 2. 2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진행성 근위축, 좌하지"로, 현상병명은 "좌측 비골 신경 완전마비"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56년 10월경 훈련소에서 훈련중 넘어져 상이를 입음, 확인[(복무기록 - 입대일 : 56. 7. 2., 전역일자 : 57. 2. 20.),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56. 11. 7. - ,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진행성 근위축, 좌하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청구인은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좌하지 진행성 근위축"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소아기부터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군 입대 후 4개월 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현되어 이 건 질병은 입대 전 지병의 재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상이나 감염성 질환의 병력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근위축이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비골 신경 완전 마비"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비골 신경 완전마비로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자란 청구외 백○○, 청구외 윤○○, 청구외 전○○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시까지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건강한 몸이었고, 군에 입대할 당시 갑종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왼쪽다리를 다쳐 이병으로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하지 진행성 근위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어렸을 때부터 근위축이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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