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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55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3. 경찰에 임용되어 전남○○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11월경 △△산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머리, 눈, 우측팔에 부상을 입었고 폭발음으로 양쪽 귀의 청력이 상실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1951. 11. 7. △△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는바, 1951. 11. 7.부터 1952년 2월말경까지 전상치료를 받았고, 6.25참전 전투기록과 부상자 명단관리는 경찰기관의 책임이며, 당시 치료중 병문안을 왔던 경찰서 동료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3.부터 1952. 3. 14.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3. 8. 27. 청구인이 전남경찰국 ○○대 소속으로 △△산 작전(1951. 1. 3. - 1951. 11. 2.)과 ○○경찰서 소속으로 ○○산 작전(1951. 11. 3. - 1952. 3. 13.)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30. 광주○○병원에서 "우측주관절 진구성 반흔(수술창), 두피열상흔"으로, 2003. 8. 18. 동 병원에서 "우측고도난청, 좌측 농"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2004. 5. 6.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전남 ○○경찰서 소속으로 적과 교전 중이던 1951. 11. 7. 적과 교전 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측주관절진구성반흔(수술창), 두피열상흔, 우측고도난청, 좌측 농"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8. 13. 경력증명서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한 점, 소속기관의 전상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도 소속경찰서가 상이하여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박○○(경찰경력이 있는 친구), 정△△(경찰경력이 있는 같은 마을사람), 정□□(경찰경력이 있는 인근마을사람), 정▽▽(청구인의 일가), 이○○(경찰동료 겸 고향친구) 등은 청구인이 1951. 11. 7. △△산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공비의 기습공격을 받고 작전 중 팔목과 머리부분의 부상과 고막파열 등 부상을 입고 ○○읍 병원에서 2개월 이상 치료하다가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남○○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산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경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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